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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차이점 비교 설명, 영수증 종류 알아보자

by 헌또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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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이 다가오듯합니다.

첫눈은 몇일전 내리는듯 마는듯 왔습니다.

어쨋든 올해 첫눈은 벌써 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영하 기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으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사고 팔때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6조에는 사업자가 물건또는 용역을

제공할때, 세금계산서를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계산하여 발급받은 영수증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도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은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은 직장인 및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점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1)발행시기: 월 단위로 발행

2)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3)기재사항: 공급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4)부가세: 10%세율

5)발행주체: 일반과세자만 가능, 면세및 간이과세자 발행불가

 

현금영수증

1)발행시기: 거래 후 수시로 발행가능

2)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근로소득자

3)기재사항: 거래종류(소득공제, 사업자지출증빙), 고객명, 식별번호(휴대폰번호등), 거래금액

4)부가세: 10%세율(일반과세자), 1.5%~4%(간이과세자)

5)발행주체: 간이과세자 연매출액 무관 발급가능

 

 

 

 

 

 

추가로 잘 구분이 안되는 영수증들이 있습니다.

영수증이긴 한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아닌 다른 영수증인

간이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기재하지 않는

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 영수증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계산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발급가능한

영수증으로 공급가액만 표기하는 영수증입니다.

오직 면세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만 공제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때 발급받은 영수증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여객선, 운송료, 입장권,

접대비, 비영업용 자동차 유지비등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으며,

추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인중개사 한스입니다.

부동산 상가 임대 매매 전문가 입니다.

대전 전지역 매물접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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