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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금 이란 정의 뜻 / 권리금 종류(바닥, 영업, 시설, 허가)

by 헌또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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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및 상가 양도 양수할경우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의 정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현재 운영중인 가게, 회사, 상가등을

인수할 때 양도인에게 양수인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양수받는 가치에 대하여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총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무실은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허가권리금

으로 분류합니다.

3가지로 분류하는 사무실은 허가권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사무실의 인테리어시 지불한 금액과

현재 설치되어있는 시설물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집기류 일체에

관한 비용입니다.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지역, 위치, 규모, 업종등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지만,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입지요소입니다.

인테리어가 전혀없는 공실상태이고,

시설물도 전혀없는 상태이고,

영업관련 고객 연락처 승계도 없고,

어떠한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상가이지만,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라면,

바닥권리금이 형성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수용하지 않는

권리금입니다.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기존 사업장에서

운영 및 영업을하면서 획득한 고객정보 및 장부,

연락처 등을

양수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허가권리금

허가권리금은 지역, 업종등 다양한 변수별로 다르게

형성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권리금입니다.

예를들어 특정업종의 상가를 양도 양수할때,

특정업종만 가입할수있는 회원일경우,

그리고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는경우,

회원으로 가입된 상가를 양수 받게 된다면,

허가권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의 정의 뜻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가 및 사무실, 회사등을 양도 양수할때 발생하는

권리금은 다양합니다.

유형의 가치와 무형의 가치가

모두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중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김헌종(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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