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살다보면 많은
금융기관 및 관공서 또는 부동산 거랠를 할 경우,
인감증명서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금융기관에서 요청 받게 됩니다.
그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상항 또는 준비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및 무인발급기 발급이
절대불가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합니다.
대리인 발급은 가능합니다.
비용은 카드결제, 현급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매도용 인감증명서(부동산, 자동차등)
2) 일반 인감증명
1)본인 방문시:
신분증(내국인), 여권(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외국인)
2)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본인신분증
3)미성년자의 대리, 한정치산자의 대리인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신분증,
후견등 기사한 증명
*. 대리인 인감증명서 발급시,
위임장은 주민센터 현장에서 작성하면 안되고,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인감증명서의
수수료는 600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인감증명서의 종류와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자주 발급해야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은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중개사 김헌종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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