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명 복비라고 불리며,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부동산 중개를한 후
그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중개수수료는
국토부장관이 정하고, 그 수수료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수수료 범위를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수수료 범위를
정합니다.
아래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주택은 환산보증금 * 0.3~0.7% 입니다.
주택외는 환산보증금 * 0.9% 입니다.
환산 보증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환산보증금에 관하여 포스팅한
블로그를 참조 하시기바랍니다.
중개수수료 환불 가능한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고,
계약이 파기가 되었어도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개사의 귀책 및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수수료는 환불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협의 가능할까?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법정수수료율이 있습니다.
법정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은 환산보증금 * 0.3~0.7% 입니다.
주택외는 환산보증금 * 0.9% 입니다.
위 법정 수수료율은 상한선입니다.
법정수수료율 내 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법원에서 소송으로 수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수수료를 못받았습니다.
법원에 수수료 지급요청을 하였더니,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중재 진행하고,
중재가 안될경우,
정상적인 중개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정수수료의 50~70% 수수료를 주라고
법원이 판단한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중개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김헌종(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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