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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설물 분류 9가지, 건축물 용도 29가지 모두 정리하자

by 헌또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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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29가지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허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건축법 및 국토 계획법에 따라서

대분류로 4가지29가지로 분류됩니다.

 

 

 

 

 

 

 

상대적 대분류 4가지 (면적에 따라서)

 

면적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분류되는 4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로 분류됩니다.

 

 

 

 

 

절대적 대분류 29가지

 

절대적 용도 적용을 받는 29가지

자동차관련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새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물의 시설군 분류 9가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서,

건축물을 시설군 9가지로도 분류를 합니다.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도입배경

 

건축물 분류체계는 대분류 29가지로 나누지만,

일반적은 부를때는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분류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가 중분류로

불립니다.

 

건축물의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의 도입 배경은

용도지역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규정해 놓고 주택만을 지을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으면,

주거지역에는 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을

건축할 수 없게 됩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기때문에,

주거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이 들어갈수 있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정해 놓았습니다.

규모가 큰 시설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취미생활의

기여를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현대화 되면선,

업태와 업종, 상업시설의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용도분류가 더욱 어렵게 되고있습니다.

이렇듯 건축법에서 용도분류는 지속적으로

법이 바뀌고 있어서,

용도분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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