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대전상가임대_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비교 차이점

by 헌또 2023. 12. 13.
300x250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임대 전문 부동산의

중개사 헌또 입니다.

최근 뉴스에 전세사기에 관한 내용이

언론의 첫페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순위와 근저당금액과 매매가격(감정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

최근 가격이 하락하면서, 악의가 없던 집주인도

갭투자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매매가격, 선순위, 근저당 금액을

분석하셔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많은사람들이 대충은 알아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전세권 설정확정일자(전입신고)

차이점을 비교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시 서로합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마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된 상태와 동일한 효력

갖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등기 후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대항력 외)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과 확정일자(전입신고) 차이 비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전입신고)의 차이점은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대차 계약가능여부

전세권설정 - 가능, 집주인동의 불필요

확정일자(전입신고) - 불가능, 집주인동의 필요

 

2) 권리확보시점

전세권설정 - 등시 설정시 효력발생

확정일자(전입신고) - 신고한날 익일 0시

 

3) 권리실효

전세권설정 - 점유없어도 권리는 유효함

확정일자(전입신고) - 점유이전시 권리 실효됨

 

4) 비용

전세권설정 - 법무사 비용 및 등기설정비용발생

확정일자(전입신고) - 주민센터의 소액 수수료

 

5) 보증금 못받을 경우 (경매신청)

전세권설정 - 직접 바로 경매신청 가능

확정일자(전입신고)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필요

 

 

 

 

 

 

 

전세계약을 진행할때,

전세권설정이 좋은지,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좋은지

잘 판단하셔서, 계약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방식으로

계약을 많이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상가임대 전문 중개사

공인중개사 헌또(김헌종) 입니다.

고맙습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