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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전상가임대_대항력 우선변제권 의미 효력 필수요건_주택임대차보호법

by 헌또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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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효력

#의미

#필수요건

#대전상가임대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 필수요소와 대항력

필수요건, 그리고 의미, 효력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함은

임대차계약 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기간동안 임차한 집에서 계속 거주할수 있는힘 입니다.

또는 임대차 계약종료시 해당시점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수 있는 힘 입니다.

 

단, 경매가 실행되었을때,

우선변제 및 우선배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대항력 필수요건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점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 세가지가 모두 충족하면,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알고계신분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유상이어야 합니다.

무상계약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해줄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유상계약이어야합니다.

단,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진행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이 됩니다.

주택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단순한 채권회수 목적은 인정안됩니다.

 

 

 

 

 

 

 

 

우선변제권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은

다른 후순위 채무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수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진행시 경매배당절차에 참여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필수요소

(대항력, 확정일자, 배당요구)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경매에서 배당신청을 할수있고,

다른 후순위 채무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김헌종(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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