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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전상가임대_월평동 노래방 양도 양수 노래연습장 매매

by 헌또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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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노래방 노래연습장 양도 양수 임대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본 노래방 매물은 영업이 잘되는 업소로,

월 순이익이 1000만원이상 발생하고

현 사장님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매장입니다.

현사장님은 매장확장 이전을 준비중이라서

급하게 내놓은 매물입니다.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없는 노래방입니다.

보증금은 4000만원이고,

월세를 조그만 조정해서 보증금을 낮출수 있습니다.

월세는 260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룸은 8개이고, 1개는 대기실로 사용중입니다.

 

-표시광고 일부-

권리금 문의(협의가능)

보증금 4000만/월세 260만

지하1층/ 34평(전용, 113.14m2)

방8, 화장실1

월 순이익 1000만 이상

관리비 (건물규정에 따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기준

 

- 매물정보 표시광고 -

소재지: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인근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및 협의입주 모두가능

면적: 34평(113.14m2, 전용)

방8, 화장실1

금액: 보증금4000만원/월세260만원

승인일자: 2000년05월18일

종류: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19대이상

거래형태: 임대/권리금

관리비: 건물관리규정

총층수: 7층

방향: 남서향(현관)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배롱나무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번지 PJ빌딩 306

등록번호: 30170-2024-00038

소속공인중개사 김헌종

문의 전화번호: 010-2947-2512

개업공인중개사 조민재

사무실 : 0425331782

 

 

대전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노래방 종류

노래방 종류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종, 2종, 3종 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1종 노래방은 유흥주점이 맞는 표현입니다.

2종 노래방은 단란주점으로 부르고,

3종노래방은 노래연습장으로 불립니다.

 

유흥주점은 청소년 및 미성년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접객원 고용이 가능하고,

술 제공도 가능합니다.

 

2종노래방은 단란주점이 맞는 표현이며,

유흥주점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및 미성년자 출입은 불가합니다.

술제공은 합법으로 가능하지만,

접객원 고용은 불법입니다.

 

3종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이 맞는 표현입니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술제공과 접객원 고용이 불가합니다.

 

노래방의 행정처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주류제공과 청소년 출입허가,

접객원 고용이 대부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시킬때,

1차 적발시 10일정지, 2차는 1개월정지,

3차는 3개월정지, 4차는 등록취소 폐점입니다.

주류 제공하여 적발될 경우,

1차는 10일정지, 2차는 1개월정지,

3차는 3개월정지, 4차는 등록취소, 폐점입니다.

접객원 고용, 알선할때는

1차는 1개월정지, 2차는 2개월정지,

3차는 등록취소 폐점입니다.

호객행위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는 3개월정지 입니다.

업소내에 주류보관할때,

1차는 정지10일, 2차는 정지20일,

3차는 정지1개월, 4차는 정지3개월입니다.

또한 주류반입을 묵인하면,

1차는 10일, 2차는 20일, 3차는 1개월,

4차는 3개월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경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와 협의 후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어보이면,

그처분 내용을 1/2로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벌금이 발생할 경우는

2천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 징역형이 발생합니다.

또는 3천만원이하 또는 3년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노래방 운영을 할때

반드시 법규를 잘 지키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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