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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이란/신청방법/준비서류/신청기간_대전상가임대,둔산동상가임대

by 헌또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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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블로거 유튜버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정의,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등)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상가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그런대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서,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곳으로

전입을 옮길수도 없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게 된다면, 보증금 회수없이는

이사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났을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점유이전(새로운곳에 전입신고)을 해야하는데,

점유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잃어 버리게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보호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고, 우선변제권도 유지하고,

점유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않으면,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 연장 없음을 통보해야합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명기사항

사건의 표시

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의 이름, 주소

대리인일경우(대리인 이름, 주소)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건물표시

임대차 보증금 또는 돌려받지못한 보증금

신청사유서

첨부서류의 표시

신청날짜

신청법원의 표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시 인지세 2000원이

발생합니다.

 

 

 

 

 

 

첨부서류 (제출서류)

임대인 소유의 건물(주택)의 등기

임대인 명의로된 소유권보존등기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 안된 주택일때)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의 점유일과 전입신고일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일자가 적혀있는 임대차 계약서

(우선변제 득한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비주거 용에 임대차 계약한 경우)

 

 

 

 

 

 

 

소요기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날때까지의 기간은 법원마다 상이하고

법원 업무 양의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약 2~6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년 23년에는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다고합니다.

아직 터지지 않은 전세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의

중개대상물의 권리분석과 시세파악이

매우중요합니다.

시세는 시장환경에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권유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전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전국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대전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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