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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즉,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종류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하여,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간에는 거래세의 일종으로 분류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거래세는 아니고 소득세입니다.
왜냐하면
10억에 사서 2년뒤 10억에 팔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는 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표
양도세의 세율은 6%~45%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액이 1400만원이하 일때는 6%,
10억초과는 45%를 적용합니다.
45%의 누진공제는 6,594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표(2024년)
1400만원 이하 6%적용
1400만원초과 5000만원 이하 15%적용
50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적용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적용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적용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40%적용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42%적용
10억원 초과 45%적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세요건
1) 거래대금 12억 이하일때
2) 2년이상 보유했을때
3) 2017년 8월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취득시 2년보유
4) 2017년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시 2년이상 보유+거주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세요건
기존 양도소득세법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후
종전주택 양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1가구 1주택 면세요건 충족하면, 비과세임
2023년1월12일 이후~ 양도소득세법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상 경과후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가구 1주택 면세요건 충족하면, 비과세임
기존 양도소득세법에서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되면,
종전 주택을 2년안에 팔아야,
기본 세율(1~3%), 적용받거나,
2년 보유 및 2년 보유+거주로 면세를 받을수
있었지만,
2023년 1월12일 이후 부터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 개정 사유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변화과정
1988년04월01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1년을 2년으로연장
2002년03월30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을 1년으로 단축
2008년11월28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012년06월29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17년09월19일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
2018년09월14일
조정대상지역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2019년12월16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2021년 01월01일
1세대 1주택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022년05월10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023년01월12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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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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