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상식(전용차로)에 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차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
전용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 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
차선 & 차로 의 구분
차로는 모든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선
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통행할수 있는 도로 입니다.
(승용자동차,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이상 승차한경우)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이외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이외도로)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노선을 지정하여운행하는 통학및통근용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등을 위한 승합자동차,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등를
말합니다.
다인승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는
3명이상 승차한 승용및 승합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 입니다.
(교통수단의 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제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등이
이용하는 도로 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전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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