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인근의
토지 땅 매매 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은 20억 입니다. 평당 120만원입니다.
면적은 1650평이고,
지목은 전과 답입니다.
전은 392평, 답은 1258평입니다.
두필지 모두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시광고 일부-
매매가 20억 (평당 120만원)
1650평(면적, 30247m2)
지목:전(392평), 답(1258평)
생산관리지역
관리비 (건물규정에 따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기준
- 매물정보 표시광고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인근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또는 협의입주
면적: 1650평(5455m2, 대지)
방000, 화장실000
금액: 매매가 20억
승인일자: 0000년00월00일
종류: 생산관리지역
주차대수: 000대이상
거래형태: 매매계약
관리비: 건물관리규정
총층수: 000층이상
방향: 00향(주출입구 주현관)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배롱나무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번지 PJ빌딩 306호
등록번호: 제30170-2024-00038호
소속공인중개사 김헌종
문의 전화번호: 010-2947-2512
개업공인중개사 조민재
사무실 : 0425331782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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