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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봉명동 2층 사무실 임대 유성 온천사거리_대전 유성구 상가 임대

by 헌또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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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사거리 인근

2층 사무실 상가 임대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성온천사거리 인근의 2층 사무실 임대건으로

유성온천역 지하철과는 도보3분거리 입니다.

입주시 시설비 3500만원 정도 투자하여,

LED전등 교체, 회의실방음소재사용, 

3M특수 통창유리,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집기류를 제외한 상태로

양도 양수 조건입니다.

주차 스트레스 전혀없이 여유공간 충분하며,

손님방문시 온라인 전산으로

등록 처리 가능한 시스템 입니다.

공원뷰 가능한 사무실 임대건으로,

주변에 음식점 많고 유동인구 많은곳이라,

식사하기 편리하며,

사무실 운영에 최적의 장소 입니다.

소액 시설권리금 협의 가능하며,

유선 문의 바랍니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고, 월세는 150만원입니다.

월세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2층 사무실로 전용면적은 약32평 규모입니다.

로비1, 사무실2,

회의실은 6인1개와 4인1개로 총 2개 회의실이

있습니다.

츠가로 탕비실1개가 있습니다.

 

-표시광고 일부-

소액 시설 권리금 문의(협의가능)

보증금 2000만/월세 150만

2층/ 32평(전용, 105.78m2)

로비1, 사무실2, 회의실2(6인,4인), 탕비실1

관리비 (건물규정에 따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기준

- 매물정보 표시광고 -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 사거리인근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또는 협의입주

면적: 32평(105.78m2, 전용)

방5, 화장실1

금액: 보증금2000/월세150만원

승인일자: 2014년08월07일

종류: 제1,2종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920대이상

거래형태: 임대차계약/시설권리금계약

관리비: 건물관리규정

총층수: 29층이상

방향: 남서향(주현관 주출입구 기준함)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배롱나무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번지 PJ빌딩 306

등록번호: 30170-2024-00038

소속공인중개사 김헌종

문의 전화번호: 010-2947-2512

개업공인중개사 조민재

사무실 : 0425331782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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