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비해서
연금등 보험, 저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노후를 준비하는 대부분 국민들은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와 ETN에 대하여,
차이점과 뜻을 정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어단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금융, 투자 쪽에 관심이 없는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ETF (exchange trade fund), 상장지수펀드
증권거래소(exchange)
매매(traded)
투자 기금(fund)
자산운용사에서
특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로 구성된
인덱스펀드를 상장하고
투자자들은
상품을 증권거래소에서 주식구매하듯이
한주씩 거래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인덱스 펀드와 ETF의 차이점은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이 아닌,
자산운용사 또는 은행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ETF는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펀드는 거래할곳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가 어려웠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펀드가 주식시장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대한민국에는 2002년 부터 ETF거래가 시작되었고,
해외에서는 약30년이상 운영,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안정성이 검증된 상품입니다.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상품들도 있고,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상품도 있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상품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ISA계좌와 연금저축펀드는 세제혜택을 주며,
그대신 정부에서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국내 ETF만 거래할수 있게 제한하였습니다.
ETF의 상품이름은
가장앞에 자산운용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두번째는 투자대상 명을 사용합니다.
ex)Tiger 미국S&P500
국내 ETF의 운용사 브랜드 아래와 같습니다.
ACE - 한국투자신탁운용
ARIRANG - 한화자산운용
HANARO - NH아문디자산운용
KBSTAR - KB자산운용
KODEX - 삼성자산운용
KOSEF - 키움투자자산운용
TIGER - 미래에셋자산운용
TIMEFOLIO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WOORI - 우리자산운용
SOL - 신한자산운용
ETN (exchange trade note), 파생결합증권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로 원자재, 채권 및 주식으로 구성되며,
만기가 있으며, 실시간 거래도 가능합니다.
약속증서(note)의 개념인데,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은 아니며,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믿고 사고파는
증권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가 회상의 신용으로
발행한 상품으로 선물상품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선물상품에 투자하려면 증거금과 매매수수료가
발생하여, 일정한 금액이 필요하지만,
ETN은 거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으로 발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위험이 있습니다.
ETF는
자산을 별도의 신탁회사에 맡겨놓기 때문에
운용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해도 돌려받을수 있지만
ETN은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주체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투자금을 못 돌려 받습니다. (주의 필요)
ETP(exchange trade product),상장지수파생상품
ETF와 ETN을 결합한 상품을 ETP라고 합니다.
상장지수 파생상품으로 정의 합니다.
주식, 채권, 외화, 원자재, 통화, 혼합자산, 레버리지,
부동산, 인버스등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ETP시장에서 나누어진것이 ETF, ETN입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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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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