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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주의사항_한번에 성공하려면 꼭 보세요_세종시상가임대

by 헌또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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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셀프등기할때

실수하는 서류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님께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분들이 셀프등기를 많이 합니다.

평균 약50만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하시는 분들은 등기소를 2~3번이상

다시 방문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소를 한번 방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셀프등기 실수하는 부분을

콕 콕 찝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프등기 절차

 

1. 취득세 신고 후 납부

(구청 및 시청 방문,

세종시 일부지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셀프등기전 취득세 납부 기관확인 필수)

 

2. 국민주택채권 구입 (은행)

(취득세 신고하면,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 시가를 확인 후 등기소에 유선으로

전화해서 시가를 알려주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알려달라고한다)

==> 매우중요함

 

3. 전자정부수입인지 구입 (은행)

 

4. 등기소 방문 후 등기신청서 접수

(법원등기소)

 

 

 

 

 

아래는 세종시 취득세 납부처 입니다.

일부지역은 시청외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해야합니다.

 

 

 

 

 

 

 

 

 

준비서류

 

매도인 없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등기소 방문할 경우 입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등기권리증 1부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포함, 매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매도인 정보표기, 매도인)

위임장 1부 (매도인 함께방문시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준비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포함,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매수인)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매수인)

건축물대장 1부(매수인)

토지대장 1부(대지권등록부 포함, 매수인)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 (매수인)

국민주택 채권 영수증 1부 (매수인)

수입인지 1부 (매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부 (매수인 농지 매매시)

등기부등본1부 (매수인, 제출안하지만 서류작성시 필요)

 

 

 

부동산 준비서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부 (부동산)

 

 

 

 

 

 

 

자주실수하는 내용

 

1. 취득세 납부없이 바로 등기소로 방문함

 

2. 대지권등록부 없이 토지대장 만 준비함

 

3. 국민주택 채권매입비용을 등기소에 확인없이

은행 방문함 (등기소에 유선으로 문의 가능함)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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