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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국민연금 수령액 건강보험료 관계(167만원)_대전상가임대 세종시상가임

by 헌또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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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원이상일때,

은퇴하고 연금 수급 준비중인 사람들은

조기수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건강보험료 관계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과 소득규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건물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매우 많이 부과됩니다.

만약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엄격해서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은퇴자의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월167만원 이상)

 

연금수령액이 년 2000만원이 초과되면,

다른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년 1000만원 초과되면,

다른소득, 재산규모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여부 결정됩니다.

 

연금수령액 년 1000만원 이하이면,

다른소득, 재산 규모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연금수령액이 감액되는 것보다,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연금이고,

정책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연금이기때문에

무조건 많이 받게 셋팅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태클은 사절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신청해서 수령가능합니다.

조기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연6%씩 감액되고, 월 0.5%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원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연금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100%를 반영하지 않고,

연금 수령액의 50%만 반영합니다.

만약 2000만원 연금을 수령한다면,

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50%인 1000만원

입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100% 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50%가 소득에 합산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하지않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령을 앞당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변경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물가상승율이 반영되는 연금은

무조건 많이 받도록 셋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생각임...

 

저는 조기수령을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제 상황과 저의 life style을 고려했을때,

조기수령을 비추천한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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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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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14.1.28.,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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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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