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BRT 대로변의
신축 예정 무권리 공실 상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3생활권인 소담동에 위치한 신축예정건물로
2024년 8월 완공,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입주가능한 건물로,
1층의 104호와 105호는
이미 대기업에서 임대 확정하였습니다.
본 신축예정건물은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된 곳으로
세종시청, 교육청, 세종시의회, 세종상공회의소등
공공기관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사무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BRT 대로변에 위치해있습니다.
본 매물인 신축 예정건물은
소담동 3-3생활권(C12-2 블럭)에 위치해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675m2이고,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8층은 업무시설입니다.
46m,20m,15m 도로에 접해있는
노출성 좋은 코너각지 건물입니다.
건축면적은 1149.22m2
건폐율 68.61%, 용적률 449.59%입니다.
지하3층~지상8층 규모의 신축예정건물입니다.
최고높이는 35m,주차는 약81대 예정입니다.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프랜차이즈 카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음식점,
금융업 등을 추천드리고,
3~8층은 업무시설(사무실)이므로,
관공서 사무실 및 일반회사 업무시설로
추천드립니다.
<각층 임대료 조정가능>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 평당 12~15만)
101호 15평
102호 14평
103호 32평
104호 18평(임대완료)
105호 44평(임대완료)
106호 27평
107호 27평(임대예정)
108호 21평
109호 15평(임대예정)
110호 15평(임대예정)
111호 11평
2층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 평당 7~8만)
201호 54평 (임대예쩡)
202호 75평
203호 54평
204호 62평
205호 33평
3층 업무시설 /사무실 (임대료: 평당5~6만)
301호 63평
302호 75평
303호 54평
304호 5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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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 업무시설 /사무실 (임대료: 평당5~6만)
-표시광고 일부-
무권리
보증금 5000만/월세 220만
1층/ 15평(전용, 49.76m2)
방1, 화장실1
관리비 (건물규정에 따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기준
- 매물정보 표시광고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인근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또는 협의입주
면적: 15평(49.76m2, 전용)
방1, 화장실1
금액: 보증금5000/월세220만원
승인일자: 2024년10월20일 (예정)
종류: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사무실)
주차대수: 081대이상
거래형태: 임대차계약
관리비: 건물관리규정
총층수: 8층이상
방향: 남서향(거실 기준함)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배롱나무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번지 PJ빌딩 306호
등록번호: 제30170-2024-00038호
소속공인중개사 김헌종
문의 전화번호: 010-2947-2512
개업공인중개사 조민재
사무실 : 0425331782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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