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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아파트 분양문의 청약문의(용계동, 도안2-5, 29블럭,31블럭)

by 헌또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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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용계동 도안2-5지구 (29,31블럭)

푸르지오 디아델 아파트 청약 및 분양

소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있는

신규 주택단지 계획도시의 마지막 땅 토지로

평가받는 곳이 용계동 목원대 근처입니다.

도안 2-5지구(29블럭, 31블럭)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대우건설)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70대 일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73-48

(도안2-5지구) 29,31블럭

 

 

 

 

 

 

 

총1514세대, 2개블럭, 13개동

 

 

 

29블럭 (7개동)

지하3~지상21,32층 (772세대)

대지면적 14,671평

연면적 50,531평

주차 1612대 (세대당 2.08대)

 

 

 

 

 

 

 

 

 

31블럭 (6개동)

지하2층 ~ 지상26,32층 (742세대)

대지면적 14,225평

연면적 48,287평

주차1540대 (세대당 2.07대)

 

 

 

 

 

 

 

 

 

 

 

29블럭 (108A, 33평, 84.94m2)

약2301만원/평

 

 

 

77(26 세대), 5.35억

108A (195세대), 7.44억

108B (53세대), 7.46억

109C (26세대), 7.46억

135C (24세대), 9.64억

136A (109세대), 9.61억

136B (54세대), 9.56억

157 (191세대), 10.86억

183 (92세대), 12.58억

276 (2세대), 32억

 

 

 

 

 

 

31블럭 (109A, 33평, 84.94m2)

약2282만원/평

 

 

 

 

78(30 세대), 5.35억

109A (216세대), 7.44억

109B (60세대), 7.46억

137B (53세대), 9.64억

138A (111세대), 9.61억

158 (172세대), 10.86억

184 (98세대), 12.58억

278 (2세대), 32억

 

 

137,138 타입(41평형)의 문의가 많습니다.

 

 

 

 

 

 

 

 

 

 

분양 공고: 2024.07.26

특별공급 청약: 2024.08.05

1순위 청약: 2024.08.06

2순위청약: 2024.08.07

 

당첨자 발표일: 2024.08.14

계약일: 2024.08.26~2024.08.29

 

 

 

청약방법 및 모델하우스 방문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7.09월 입주예정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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