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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미분양 물량/선착순 접수 문의

by 헌또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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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대전광역시 용계동 도안 2-5지구의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아파트 청약 미분양

문의건 입니다.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아파트는

대전의 용계동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70일원(29블럭)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73-48 (31블럭)

 

 

 

 

 

 

 

 

 

 

시공사, 아파트이름

 

시공사, 건설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아파트 단지명은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입니다.

 

 

 

 

 

 

 

 

 

 

총 1514세대

2개단지 (29BL, 31BL)

총13개동

 

 

 

29블럭

7개동, 지하3층 ~ 32층규모

가구수: 772세대, 대지면적: 14,671평

주차대수 1612대 (2.08/세대당)

초품아 아파트(단지내 초등학교)

 

 

31BL

6개동, 지하2 ~ 32층규모

가구수: 742세대, 대지면적: 14,225평

주차대수 1540대(2.07/세대당)

중심상권 바로옆

 

 

 

 

 

 

 

분양가

 

 

29블럭

약2301만원/평

 

77(26세대), 5.35억

108A (195세대), 7.44억

108B (53세대), 7.46억

109C (26세대), 7.46억

135C (24세대), 9.64억

136A (109세대), 9.61억

136B (54세대), 9.56억

157 (191세대), 10.86억

183 (92세대), 12.58억

276 (2세대), 32억

 

 

 

 

31블럭

약2282만원/평

 

78 (30세대), 535,000,000원

109A (216세대), 7.44억

109B (60세대), 7.46억

137B (53세대), 9.64억

138A (111세대), 9.61억

158 (172세대), 10.86억

184 (98세대), 12.58억

278 (2세대), 32억

 

 

 

 

 

 

특별공급일: 2024년08월05일

1순위청약일정: 2024.08.06

2순위청약일정: 2024.08.07

 

 

당첨자 발표일: 2024.08.14

계약일정: 2024.08.26~2024.08.29

입주 가능일: 2027.09

 

 

 

 

 

 

 

 

 

 

 

도안푸르지오 디아델 아파트는

입주조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육, 교통, 생활편의 시설의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으며,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서 학부모님께

인기가 많습니다.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가깝게 형성되어서,

가족단위 거주자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

 

 

https://youtu.be/lJP_XkBxswM

 

 

 

 

 

 

 

 

 

 

 

지금까지 저는

대전 신축 아파트

매매, 청약, 분양, 미분양, 상담 전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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