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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매)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토지매매_경매 낙찰가 급매 단독주택부지

by 헌또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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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중개사헌또 블로그

https://blog.naver.com/32hans32

중개사헌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uz5vg4iz9z

 

 

 

오늘은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경매낙찰가 이하로 나온 급매물

주택용지 단독주택부지 토지매매건 땅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부지 토지매매건으로

매매가격은 10.05억입니다.

경매 낙찰 가격으로 나온 매물입니다.

융자는 4.4억이고,

총 4필지 매물 토지 입니다.

총면적은 201평 규모입니다.

2필지는 임야, 2필지는 지목이 전 입니다.

보전관리지역(임야2), 계획관리지역(전2)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 및 가스완비된 토지로 단독주택 허가완료

토지입니다.

단독주택을 건축후 거주하실분께 추천드립니다.

세종시 토지 투자 매물로도 추천드립니다.

 

 

-표시광고 일부-

매매가 10.05억 (500만/평)

융자 4.4억

4필지/ 201평(면적, 663m2)

162.44평(임야), 16.94평(임야)

11.8평(전), 9.38평(전)

보전관리지역2, 계획관리지역2

단독주택 허가완료

관리비 (건물규정에 따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기준

- 매물정보 표시광고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또는 협의입주

면적: 201평(663m2, 면적)

방000, 화장실00

금액: 매매가 10.05억

보증금000/월세00만원

승인일자: 0000년00월00일

종류: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주차대수: 000대이상

거래형태: 토지 매매계약

관리비: 건물관리규정

총층수: 000층이상

방향: 000향(거실 기준함)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배롱나무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번지 PJ빌딩 306

등록번호: 30170-2024-00038

소속공인중개사 김헌종

문의 전화번호: 010-2947-2512

개업공인중개사 조민재

사무실 : 0425331782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사헌또

부동산 매물접수 문의 환영

부동산 고민 한방에 날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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