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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전 봉명동 1층상가임대_음식점 식당 상가 양도양수

by 헌또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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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중개사헌또 블로그

https://blog.naver.com/32hans32

 

중개사헌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uz5vg4iz9z

 

오늘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1층 상가임대

음식점 식당 상가 양도 양수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유선 문의 바랍니다.

최대한 조율가능합니다.

1층 상가 식당 음식점 권리금 양도 양수 매물이며

전용면적은 약 42평 규모입니다.

보증금은 5000만원이고, 월세는 500만원입니다.

월세의 VAT는 별도 입니다.

봉명동 먹자골목의 음식점 식당 양도 양수건이며,

코너각지 입지로 가시성 노출성이 좋고,

상가앞 도로변 데크사용가능합니다.

고기집, 샤브샤브, 전골, 칼국수, 해장국, 횟집등

음식점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프랜차이즈 전문점도 추천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집기시설 모두 포함된

권리금 양도 양수 매물 입니다.

덕트 설치되어 있고, 폴딩도어

시공완료된 매장입니다.

상가공용 남여구분 화장실 있습니다.

 

-표시광고 일부-

권리금 문의(협의가능)

보증금 5000만/월세 500만

1층/ 42평(전용, 138.84m2)

방1, 화장실1

관리비 50만원(건물규정에 따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기준

- 매물정보 표시광고 -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1층 상가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또는 협의입주

면적: 42평(138.84m2, 전용)

방1, 화장실1

금액: 보증금5000/월세500만원

승인일자: 2018년02월13일

종류: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00094대이상

거래형태: 임대차계약/권리금계약

관리비: 건물관리규정

총층수: 13층이상

방향: 남서향(거실 기준함)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배롱나무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번지 PJ빌딩 306

등록번호: 30170-2024-00038

소속공인중개사 김헌종

문의 전화번호: 010-2947-2512

개업공인중개사 조민재

사무실 : 042533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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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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