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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충남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_공시지가 보다 저렴한 토지매매_전국토지매매전문 공인중개사 부동산

by 헌또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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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중개사헌또 블로그

https://blog.naver.com/32hans32

중개사헌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uz5vg4iz9z

 

 

 

 

 

 

오늘은

충남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인근의

공시지가 보다 저렴한

토지 땅 매매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14000원이지만,

매매가격은 평당 13700원입니다.

매매가 1.18억이고,

총 1필지이며, 면적은 약 8610평 규모 입니다.

지목은 임야이고, 농림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완경사 임야이며, 도로가 접해있진않은 맹지이지만

진입가능한 샛길이 있습니다.

기존에 묘지 2구가 있었으나

모두 이장완료했습니다.

토지 앞에 내려보이는곳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묘자리로 쓸려고 분할 매매 요구가 있었지만

현주인께서 모두 거절했다고합니다.

시청에 확인, 허가를 받고,

종중 묘지로 사용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

 

-표시광고 일부-

매매가 1.18억(1.37만원/평)

1필지/ 8610평(면적, 28463m2)

지목:임야/농림지역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농업진흥구역

완경사/맹지

관리비 (건물규정에 따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기준

- 매물정보 표시광고 -

소재지: 충남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인근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또는 협의입주

면적: 8610평(28463m2, 면적)

방000, 화장실000

금액: 매매가 1.18억

보증금000/월세00만원

승인일자: 0000년00월00일

종류: 농림지역

주차대수: 000대이상

거래형태: 매매계약

관리비: 건물관리규정

총층수: 000층이상

방향: 000향(거실 기준함)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배롱나무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번지 PJ빌딩 306

등록번호: 30170-2024-00038

소속공인중개사 김헌종

문의 전화번호: 010-2947-2512

개업공인중개사 조민재

사무실 : 042533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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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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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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