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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금저축보험 1개와 연금저축펀드 1개를
운영중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조만간 납입완료 예정이며,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서
납부중인데, 최근 자세히 공부하다보니,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연금지급액이
적립되는데,
공시이율이 약2.5% 좌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입할때 아무생각없이 가입했지만,
최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산해보니,
보험회사 좋은일만 시키는 상황이라서,
하루빨리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혹시 연금저축보험(공시이율) 가입하셨다면,
신속하게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서,
미국 S&P 500 ETF나 안전한펀드를 매수하여,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하게된다면,
2.5%이상 수익률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10%이상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손실을 볼수도 있지만,
투자에 소질이 없으면,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해도
약 5%정도는 수익 가능합니다.
종목은 전문 투자상담사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2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저축신탁도 있었지만,
현재는 가입이 안됩니다.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추후에
블로그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600만원 납입분만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600만원 납입분에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600만원의 16.5% 또는 13.2%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이하면,
(종합소득은 4500만원이하)
16.5%(99만원)를 공제받고,
5500만원 초과이면,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79.2만원)를 공제 받습니다.
가입후 5년 경과 후 만55세 부터 수령가능합니다.
연금수령시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55~69세는 5.5%
만70세~79세는 4.4%
만80세 이상은 3.3% 입니다.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종합과세와 16.5%의 분리과세 중에서
과세방식을 직접 선택가능합니다.
IRP계좌는 퇴직연금계좌로,
연금저축과 별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IRP계좌는 반드시 개설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로 납부액 6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IRP계좌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계좌가 없다면,
IRP계좌로 900만원 납부액 전부를 세액공제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납부방법은
연금저축계좌에 매월50만원(연 600만원)을
납부하고,
IRP계좌에 매월25만원(연300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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