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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7호"에
그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총 3가지 입니다.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3.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DB형은 영어로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맡기고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연금을
수령합니다.
회사가 수익이나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은 영어로
Denfined Contrbution Retirement Pension
입니다.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정기납입하고,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납입한 금액외에 추가로 근로자가
납입할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께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영어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인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때,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계좌로 적립하고,
안정된 노후재원으로 활용할수있도록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운영해야하고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할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퇴직급여의 일시금은 제외하고,
1800만원 한도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은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 요구해서 DC형으로 선택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투자해서
본인의 노후자산을 최대한 증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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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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