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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생아 출산시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신청방법/준비서류/환급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위기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가구에 대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혜택제도는
주택 구입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신생아 출산시 취득세를 감면받을때
준비해야할 서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미리 납부하였다면 환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출산한 가구에게 500만원 한도로
주택구입시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해줍니다.
총 550만원 한도 입니다.
주택기준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5년이내까지 구매한 주택이
감면 혜택의 기준이됩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1~3%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때
취득세율은 1%입니다.
최대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최소5억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면 최대로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조건은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목적으로 구매해야합니다.
실거주를 해야하고,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2. 구입한 주택을 3년이내 매도, 임대, 교환은
금지됩니다.
3. 1가구 1주택자 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4. 생애최초주택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5. 첫째가 아니어도 가능하고, 둘째, 셋째라도
신청가능합니다.
*. 위사항에 해당사항없으면, 또는 위반했을때
취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취득세를 반납해야하고,
가산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의 납세과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취득세감면신청서, 신분증, 무주택확인서,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모든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공개입니다.
이런 정책이 생긴걸 모르고 취득세를 납부했어도
취득세를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의 납세과에 방문하시면됩니다.
기존 취득세 납부시 제출한 서류가 있어서,
추가로 많은 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시,군,구청 납세과 방문전 통화후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방세환급신청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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