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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매조건부채권인 "RP"에 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증권사 어플이나 hts에서
RP라는 용어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래도 주식 공부를 하다보면 꼭 알아야하는
용어입니다.
RP란?
RP는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환매조건부 채권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입니다.
채권투자의 단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이자는 정상 채권보다 조금 낮습니다.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콜자금과 같은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위해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RP거래의 형태는
한국은행 RP,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기관 간 RP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RP
한국은행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할때는,
시중은행에 RP를 매각해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고,
시중자금이 부족할때는 RP를 매입해서,
시중의 자금 유동성을 증가시키며,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RP거래를 하게되면 단기자금의 수급조절의
긍정적인 측면과, 채권의 유동성을 높여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로 국채와 지방채를 매입, 매각합니다.
금융기관 RP
금융기관 RP는 수신상품의 하나이며,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상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을
사용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채 보유중인 채권을
담보로 쌓아두고 담보채권의 금액 범위안에서
거래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증권사에서 구매하는 RP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객은 RP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일정기간동안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묶어두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수있는
방식입니다.
기관 간 RP
기관 간 RP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단기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장외 거래에서만 이루어졌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증권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이
정식으로 개장하였습니다.
RP종류는
수시RP, 약정RP, CMA RP 가 있습니다.
수시RP
수시RP는 투자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 출금할때 경과시간만큼
약정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약30일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자동 재투자되기때문에, 30일단위 복리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약정형 RP
약정형 RP는
투자기간을 31일 에서 365일까지 정해서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약정일 이전에 출금하게되면
매수일의 공시이율중 경과일수 구간의 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중도출금하게되면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기일 이후에는 자동이율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며,
약정일 이후에도 이자는 발생됩니다.
CMA RP는 CMA통장을 RP형으로 약정한 상품을
말합니다.
CMA는 증권사등이 투자자로 부터
예탁금을 받아서
안정성 높은 국공채나 양도성예금증서,
단기회사채등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투자자에 분배하는 기능이있는 증권사 통장입니다.
CMA RP는 CMA통장 기능에서,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환매조건부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직접운영해서
이자를 주는 방식의 금융상품입니다.
매일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이라서,
은행에서 사용하는 파킹통장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카드발행도 가능하며,
은행보다 높은 이자가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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