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 성인 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돈을 주기를 원합니다.
국가는 이런 행위에도 세금을 걷어가려고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여세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성인 및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21세기 시대에는
절세도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은 필수 입니다.
조기에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고,
거래를 시작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타인으로 부터(부모포함)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자녀 현금 증여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 2,000만원(10년 기준)
성인 자녀: 5,000만원(10년 기준)
자녀에게 10살때 까지 통장에 2000만원을
넣어주고,
20세까지 통장에 2000만원을 추가해서
넣어주고,
21살에 자녀 통장에 5,000만원을
넣어주면,
총 9,000만원을 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
1억이하는 10%
1억~5억이하 20%
5억~10억이하 30%
10억~30억이하 40%
30억 초과 50%
예를 들어서 5살인 미성년 자녀에게
6,000만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2,000만원은 비과세이고,
4,000만원은 과세가됩니다.
4,000만원의 10%가 증여세 입니다.
4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생일날, 명절날, 어린이날등에 받은 용돈은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몇만원 몇십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이됩니다.
그이상의 경우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용돈으로 주식투자, 부동산투자를 하는경우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용돈을 받아서 자녀통장에 입금할때
꼭 메모에 설날용돈, 생일 축하용돈 등을
기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의 용돈으로 부모가 주식을 구매했을때,
증여세 발생여부를 궁금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동안
주식구매하는 비용 2000만원은 비과세이고,
10년간 발생한 수익금도 비과세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여 주식 구매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예를들어
미성년 자녀 용돈 원금 1000만원으로
주식을 구매하여,
10년간 30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해도,
원금 1000만원만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주식을 자주 사고팔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미성년자녀는 주식을 사고팔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증여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부모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즉 원금 1000만원으로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해서
주식 구매를하고, 주기적으로 사고팔아서
10년안에 3000만원이 되었다면,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3000만원 전부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녀 10년간 2000만원이 비과세이기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의 증여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녀 2,000만원(10년)
성인자녀 5,000만원(10년)
자녀 주식계좌 운영 할 경우(사고팔지않고)
원금만 증여세 대상임
자녀 주식계좌 운영 할 경우(사고팔고 했을때)
원금+수익 모두 증여세 대상임
자녀통장에 용돈 입금할때 메모에 내용적기필수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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