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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국내상장 ETF 총보수 비교 온라인 사이트

by 헌또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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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국내상장된 ETF 수수료를 확인하는 사이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상장지수(펀드)를 투자할때는

증권사나 보험사를 통해서 펀드 형식으로

구매를 했지만,

최근에는 주식형 ETF가 많이 상장되어서,

개인 투자자가 직접 주식시장에서,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서

ETF를 직접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ETF는 증권사 마다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수수료도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내용의 상장지수 펀드지만,

판매하는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이런 수수료를 증권사 어플에서 확인하게되면

총수수료가 표기되지않고,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비용, 사무관리비용만

표기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자가 지불해야할 수수료와

매우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권사마다 상이한

국내상장 ETF 수수료를 확인 하는 사이트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일단 아래의

금융투자협회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 금융투자협회

 

 

 

 

 

 

메인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사진처럼

정보센터에서 일반자료를 클릭 합니다.

 

 

 

 

 

 

일반자료실 화면 좌측하단에

통합공시시스템을 클릭합니다.

 

 

 

 

 

통합공시시스템 사이트에 진입해서,

우측상단의 전체메뉴에 커서를 놓으면 나타나는

메뉴들중에서

펀드별 보수비용비교에 체크, 클릭을 합니다.

 

 

 

 

 

 

아래 펀드별보수비용 비교사이트에서

상세조건을 입력하고 검색하면됩니다.

 

 

 

 

 

 

 

S&P500의 증권사별 수수료를 알아보고 싶어서

저는 운용사는 전체를 입력하고,

펀드명을 500으로 입력했습니다.

펀드유형은 주식형으로 입력했습니다.

 

 

 

검색된 결과에서 보수를 확인하면,

총보수를 상세하게 알수있습니다.

ETF는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중요합니다.

꼭 상세수수료를 확인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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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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