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원상회복(복구)기준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원상회복 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자주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장 많은 다툼중 한가지 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후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원상회복(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원상회복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은 임대한 임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는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주방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신규임차인이 임차하고,
계약만료시 주방시설도 철거해야하는지?
(대법원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별도약정이 없는한 신규임차인은
기존임차인이 설치한 주방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체결시 작성한 특약이 우선합니다.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확인하여야합니다.
공인중개사 및 관련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원상회복의 기준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권리금 양도양수의 경우,
임대인은
인테리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반환으로 인지하고
임차인은
기존임차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상태 반환으로
인지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다툼이 발생하기때문에 주의하여야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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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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