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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해지 통보시기(시점)알아보자

by 헌또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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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해지 통지기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인에게

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 거절,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경우,

임차인만 계약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는

임대차 관걔가 존속되는것으로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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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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