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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재계약기간

by 헌또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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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기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때

2.임차인이 거직시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때

3.서로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전대한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경우

6.임차한 검눌의 전부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경우

7.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이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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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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