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성인자녀: 5000만원(10년)
부모→ 미성년자녀: 2000만원(10년)
성인자녀→부모: 5000만원(10년)
미성년자녀→ 부모: 2000만원(10년)
배우자→ 배우자: 6억원(10년)
형제자매→형제자매: 1000만원(10년)
친척→친척:1000만원(10년)
위에 언급한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조사를 받아 증여세가 발생의무가 생기면,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1억이하 10%
1~5억 이하 20%
5~10억이하 30%
10~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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