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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셀프등기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직접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대리업무를 진행하면,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터인데
셀프등기 인구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에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최근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사 및 변호사의 대리하는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MZ세대들은 스마트하고 합리적이라,
쉽게쉽게 셀프등기를 성공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할때 꼭 알아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위한 주택사업을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총 3종의 국민주택채권이 있지만,
현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습니다.
2종은 2015년 부터 발행이 중단되고,
3종은 2011년부터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채권은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채권이라서
국고채 다음으로 안정적인 채권입니다.
외국인투자자가 국고채 채권을 구매하지 못한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에 달라집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도 매입금액에 달라집니다.
(서울 또는 광역시와 기타지역)
추가로 주택, 토지, 그외부동산 등에 따라서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주소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아래화면에서 주소를 넣으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금액이 바로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했으면,
아래표를 보고 의무매입률을 확인합니다.
시가표준액에 의무매입율을 곱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됩니다.
예시) 대전광역시 주택 4억을 매매하면
4억 * 2.6%=10,400,000원
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에서 매입하는데,
1040만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매도하기때문에,
매도 할인 비용만 납입하면 됩니다.
1040만원을 납입하고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 이자율이 2%대 라서,
보통은 매도(할인)합니다.
매도 할인율은 약 8.5%입니다.
1040만원 * 8.5% = 884,000원
대전광역시 4억 주택을 매매해서 소유권이전하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하는 비용은
884,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매도하면,
은행에서 매입 매도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이 영수증에서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등기신청서에 작성해야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매도 후 영수증을
잘 지참하고 등기신청서 작성시 참고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결과가
만원이하 단위가 나오면,
만원이하는 반올림해서 만원단위로 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오늘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국민주택채권매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셀프등기에 도전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꼼꼼하게 잘 확인해서
셀프등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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