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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전 다가구주택매매 원신흥동

by 헌또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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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대전 원신흥동다가구 주택 매매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은 13.5억이며,

원신흥동 휴먼시아 10단지 안파트 정문 앞

코너각지에 위치한매물입니다.

2013년 9월11일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현재 공실없는 매물입니다.

보증금은 총3억1500만원이고,

월세 수익은 425만원입니다.

1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4층은 단독주택입니다.

2층은 투룸이 3개있고,

3층은 투룸 1개와 쓰리룸 1개가 있습니다.

4층은 주인세대로 쓰리룸입니다.

4층 주인세대에서 옥상도 사용가능합니다.

소재지는 대전 원신흥동 오공이다시일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주가능일은 즉시 또는 협의하여 입주도

가능합니다.

대지면적은 272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62제곱미터,

연면적은 399제곱미터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대장상 5대로 표기되고,

주변에 별도공간이있어 추가 주차가능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관리비는 건물관리업체 따라 상이하며,

개별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주출입구 기준 남서향입니다.

원신흥동에서도 휴먼시아 앞은

세입자가 거주이동이 적고,

세입자 수요가 풍부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각층 면적이 넓게 빠져있어서,

세입자 만족도가 높아 공실 걱정이 없는 매물입니다.

주변에

1600세대와 14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있고,

초등학교와는 도보2분거리입니다.

추가로 자세한 세입자 현황 등 기타 궁금한사항은

유선 문의 바랍니다.

 

 

-표시광고 일부-

매매가 13.5억 (협의의가능)

보증금 3.15억/월세 425만

4층/ 82.34평(272.2m2)

방14, 화장실7

관리비 (개별사용별도/관리업체따라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기준

- 매물정보 표시광고 -

소재지: 대전시 원신흥동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또는 협의입주

면적: 82.34평(272.2m2, 대지)

방14, 화장실(욕실)7

매매금액: 13.5억

보증금3.15억/월세425만원

승인일자: 2013년09월11일

종류: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원신흥동 502-13

주차대수: 005대이상

거래형태: 매매계약

관리비: 관리업체따라 유동적(개별사용료 별도)

층수/총층수: 1층/4층

방향: 남서향(주출입구구 기준함)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배롱나무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번지 PJ빌딩 306

등록번호: 30170-2024-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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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조민재

사무실 : 042533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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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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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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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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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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