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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미용

대전 둔산동 네일 저렴한 가성비 네일샵 유니끄네일 추천

by 헌또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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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유니끄네일

대전광역시에서

10년이상 유니끄네일 상호로 영업중

검증된 대형네일샵입니다.

대전광역시에 4개의 지점이

유니끄네일 상호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에서 가장많은 매장을 보유한 네일업체

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하지만,

퀄리티가 뛰어나서 좋은 평가를 받는

단골이 특히 많은 네일샵입니다.

가성비 네일샵으로 온라인상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4개지점 모두

다수의 네일리스트가 시술하고있어서

손,발 동시 시술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친구와 함께 방문해서 동시시술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 강매와 강요가 없는 네일샵입니다.

정기적인 직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에 매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달 신규 아트를 디자인하고,

카톡 친구등록한 분들께 무료 발송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친구추가

https://pf.kakao.com/_XwxcJj

 

유니끄네일

예약은 각지점(둔산,노은,관저,관평)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매달 아트 및 이벤트 받아보실수 있어요!

pf.kakao.com

 

 

 

 

 

 

 

 

 

 

 

 

 

주소,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8 향촌월드프라자 4층

(대전 서구 둔산동 1081 4층)

 

 

 

 

 

 

 

 

 

 

주차

향촌월드프라자 건물내 주차 가능

무료주차권 제공

 

 

 

 

 

 

 

 

가격

손젤기본(3칼라)+손케어 30,000원

발젤기본(3칼라)+발케어 40,000원

손케어 18,000원

발케어 20,000원

손젤프렌치 50,000원

손젤그라데이션 50,000원

발각질(30분) 30,000원

뷰러펌 30,000원

연장(1개) 20,000원

연장(전체) 100,000원

랩핑(1개) 10,000원

글리터(1개) 5,000원

오버레이 5,000원

자샵젤제거(1개) 1,000원

자샵젤제거(전체) 5,000원

타샵젤제거(1개) 2,000원

타샵젤제거(전체) 10,000원

*. 타샵 젤제거는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약문의

 

 

 

 

 

 

인스타그램

유니끄네일둔산점.둔산동네일.갈마동네일.월평동네일.봉명동네일(@1unique1779)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매장사진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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