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파묘비용 (묘지이전 비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파묘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군구청장에 개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개장이란
파묘는
깨뜨리다 (파), 무덤 (묘)의 의미입니다.
즉 무덤을 깨뜨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무덤을 옮기거나 고쳐서 다시묻기위해서
무덤인 묘지를 파내는 행위를 일컫는말입니다.
묘지 이장을 하기위한 절차중 일부분입니다.
묘지이전(봉안당, 자연장지)
묘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행업체에
모두 맡깁니다.
묘지이전 절차(봉안당, 자연장)는
우선 파묘를 하고,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화장터에서 화장을하고,
유골을 준비한 유골함에 모신 후
시관할로 운영하는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합니다.
묘지이전 대행업체 비용
1.파묘비용(합장): 110~120만원
2.파묘비용(단장): 90~100만원
3.화장비용(1구당, 시관할 운영업체): 5~10만원
4.유골함: 35만원~80만원
5.봉안당 안치(합장,30년,시관할운영): 70~80만원
6.봉안당 안치(단장,30년,신관할운영): 35~40만원
7.자연장 안치(합장,30년,신관할운영): 105~110만원
8.자연장 안치(단장,30년,신관할운영): 85~90만원
지금까지 저는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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