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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묘지이전 파묘비용 개장절차 신고_대전저렴한무권리상가임대

by 헌또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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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파묘비용 (묘지이전 비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파묘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군구청장에 개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개장이란

 

 

 

 

 

 

 

파묘

깨뜨리다 (파), 무덤 (묘)의 의미입니다.

즉 무덤을 깨뜨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무덤을 옮기거나 고쳐서 다시묻기위해서

무덤인 묘지를 파내는 행위를 일컫는말입니다.

묘지 이장을 하기위한 절차중 일부분입니다.

 

 

 

 

 

 

 

묘지이전(봉안당, 자연장지)

묘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행업체에

모두 맡깁니다.

묘지이전 절차(봉안당, 자연장)는

우선 파묘를 하고,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화장터에서 화장을하고,

유골을 준비한 유골함에 모신 후

시관할로 운영하는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합니다.

 

 

 

 

 

 

 

 

 

묘지이전 대행업체 비용

1.파묘비용(합장): 110~120만원

2.파묘비용(단장): 90~100만원

3.화장비용(1구당, 시관할 운영업체): 5~10만원

4.유골함: 35만원~80만원

5.봉안당 안치(합장,30년,시관할운영): 70~80만원

6.봉안당 안치(단장,30년,신관할운영): 35~40만원

7.자연장 안치(합장,30년,신관할운영): 105~110만원

8.자연장 안치(단장,30년,신관할운영): 85~90만원

 

 

 

 

 

 

 

 

 

 

 

 

지금까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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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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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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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14.1.28.,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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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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