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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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전 관평동의 저렴한 네일샵인
"유니끄네일" 업소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니끄네일은
대전광역시에서 10년이상 같은 상호로 영업중인
검증된 대형네일샵입니다.
대전시내에 4개의 지점이
유니끄네일 상호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에서 가장많은 매장을 보유한 네일업소
입니다.
2025년 7월 세종시 나성동에
세종점을 추가 오픈 예정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하지만,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서 좋은 평가를 받는
단골이 특히 많은 네일샵입니다.
가성비 네일샵으로 온라인상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4개지점 모두
여러명의 네일리스트가 시술하고있어서
손,발 동시 시술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친구와 함께 방문해서 동시시술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 강매와 강요가 없는 네일샵입니다.
정기적인 직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에 매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달 새로운 아트를 디자인하고,
카톡으로 무료 발송 홍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친구추가
↓
유니끄네일
예약은 각지점(둔산,노은,관저,관평)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매달 아트 및 이벤트 받아보실수 있어요!
pf.kakao.com
주소,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50
디티비안S A동309호
(대전 유성구 관평동 940)
주차
디티비안S 건물 뒷편 지하주차장이용
무료주차권 제공 (주차공간 여유많음)
가격
손젤기본(3칼라)+손케어 30,000원
발젤기본(3칼라)+발케어 40,000원
예약문의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3unique1779/
매장사진
↓
네일샵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네일용품을 구입해야하지만,
네일업체를 창업할 상가를 먼저 구해야합니다.
상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의뢰를 하게됩니다.
부동산에 상가를 문의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됐을 때,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반씩 부담하거나
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법적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각 시·도에서 별도로 상한요율을 정해서 적용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전국 표준요율과 거의 유사한 기준을
준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전 광역시 기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아파트,주택의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은 0.6%이고
5000만~2억미만은 0.5%입니다.
2억원~6억원미만은 0.4%입니다.
6억원이상이고 9억원미만은 0.5%입니다.
9억원이상은 0.9%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임대차(아파트 주택의 전,월세)
5천만원 미만은 0.5%입니다.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0.4%입니다.
1억원이상이고 3억원 미만은 0.3%입니다.
3억원이상이고 6억원 미만은 0.4%입니다.
6억원이상은 0.8%이내에서 협의입니다.
임대차 거래액은 보증금에 월세*100/12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네일샵을 창업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보증금을 다른 권리자(은행, 근저당권자 등)
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즉, 건물이나 상가가 경매,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일정 한도 내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 직접 서면 교부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되어, 건물주 동의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 건물에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인도란 상가를 실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상가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는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나중에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 + "사업자등록" = 대항력 발생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장치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우선순위 변제 대상이
됩니다.
이 3가지를 갖추면 경매·공매 상황에서도
일정 한도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준은 (2025년 현재)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초과 보증금은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받습니다.
(지역별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에 따르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건물주가 바뀌기 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지"까지 완료해야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아래 3가지가
필수요소입니다.
상가 점유 (인도)
사업자등록 후 임대인 통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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