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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심급제도(3심제)에 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재판 받을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심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결과에 불복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항소를 진행합니다.
1심에 불복하고 불만이 있어서 2심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2심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입니다.
2심법원에 판결에 불복하면,
3심법원에 상고를 할수 있습니다.
3심법원은 대법원입니다.
3심에서 판결이 나면 그대로 확정입니다.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서 상소라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것처럼 제1심법원부터 제2심법원
제3심법원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수 있는제도를 우리는 3심제도라고
합니다.
1심(지방법원, 지원)
↓
항소
↓
2심(고등법원,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
상고
↓
3심(대법원)
3심제도 장점은
한명의 판사가 아닌 여러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여, 간과하거나 오해한 사실이 있을경우
이를 바로잡을수 있고,
증거자료, 판결문 해석등의 누락을 방지 할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을 확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시비 싸움에서 빨리 해결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상당히 불편한 제도 이지만,
정확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3심제도는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반면, 군사재판은 1심제도 입니다.
1번 재판으로 그결과가 확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원 규모는
대법원: 전국 1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4명
고등법원: 전국6개, 판사 약 300여명
지방법원: 전국 18개, 판사 약 2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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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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