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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ISA계좌 추천매수종목

by 헌또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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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ISA계좌에 일반주식을 매수하면 안되는 이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ISA계좌

Individual Savings Acount 의 약자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해석이 됩니다.

2016년 3월쯤 금융시장에 도입된 제도로,

계좌하나에 복합적인 상품들에 투자할수 있는

계좌입니다.

예금, 펀드, 리츠,ETF, ELS등에 투자할수 있고,

투자 후 발생하는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있습니다.

또는 근로 소득이있으면,

15세 이상도 가입가능합니다.

매해마다 2000만원씩 입금가능하고,

최대 입금액은 1억원입니다.

의무 유지기간은 3년입니다.

2024년 정부 여당과 야당은 누적 납입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을 협의중입니다.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로 했지만,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의원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SA계좌의 종류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3가지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중개형 가입을 권장합니다.

중개형은 투자상품을 개인투자자가 직접선택하고

직접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등 선진국들은 비슷한 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중 하나이며,

나라에서 노인 복지에 인색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직접 노후 연금준비를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어 운영중이며,

ISA 계좌도 이중한가지 입니다.

 

 

 

 

 

 

 

 

ISA계좌에서 국내 일반 주식은 매수하면 안됩니다.

ISA계좌는 국내 상장된 주식만 매수가능합니다.

ISA 계좌를 가입하는 목적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예금이자, 배당소득, 양도소득

가능합니다.

국내상장된 일반 주식은 배당이 거의 없고,

시세가 발생하면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이 없는 일반 주식은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는것과

ISA계좌에서 매매하는것의 차이가 없습니다.

ISA계좌에서는 고배당주식이나

예금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15.4%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S&P500, 다우존스지수 등

미국 지수투자 ETF상품은

ISA계좌에서 매매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요약하면,

ISA계좌는 예금성상품, 고배당 국내주식,

국내상장된 해외ETF 상품에 투자해야

ISA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은 이자소득,

고배당 주식은 배당소득,

국내상장 해외ETF는 양도소득 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일반 주식은 양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0%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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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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