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간이과세자배제업종1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업종 알아보자_대전세종시저렴한1층무권리상가임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불가 업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연간 공급대가 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는업종이 있습니다.즉,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한 업종입니다. *. 간이과세자 배제업종1. 광업2. 제조업예외)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업종- 과자점업, 도정업ㆍ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 ㆍ양장 ㆍ양화점업-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것 (국세청 고시 제 2015-49호)3.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해당 소매업도 간이과세 등록이 .. 2025. 1. 2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