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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2

묘지이전 파묘비용 개장절차 신고_대전저렴한무권리상가임대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파묘비용 (묘지이전 비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파묘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군구청장에 개장신고를 해야합니다.여기서 개장이란       파묘는깨뜨리다 (파), 무덤 (묘)의 의미입니다.즉 무덤을 깨뜨리다는 의미입니다.다시말해, 무덤을 옮기거나 고쳐서 다시묻기위해서무덤인 묘지를 파내는 행위를 일컫는말입니다.묘지 이장을 하기위한 절차중 일부분입니다.       묘지이전(봉안당, 자연장지)묘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행업체에 모두 맡깁니다.묘지이전 절차(봉안당, 자연장)는 우선 파묘를 하고,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장으로 이동합.. 2025. 2. 23.
파묘비용/개장신고 신청방법_세종대전무권리1층상가양도양수임대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파묘업체 대행비용과개장신고, 신청 / 묘지이전 방법에 대하여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개장은고치다 "개" 와 장사지내다 "장""改" "葬"의 뜻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묘지를 옮기거나 새로 장사를 치른다는 뜻입니다.묘지에 매장했던 시신을 다른 봉안당으로 옮기거나다른 무덤을 만들어서 옮기거나,또는 화장하거나, 자연장을 치르는것을 말합니다.       개장신고 방법은 묘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에게허가를 받아야합니다.개장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방문접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신고는 본인/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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