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계약갱신요구권1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재계약기간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기간에 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는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때2.임차인이 거직시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때3.서로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전대한경우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2024. 12. 27.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