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계약해지통지기간1 계약해지통지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계약해지및 변경, 갱신 통보기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 및 전세계약에서계약해지통보를 언제해야하는지 분쟁이자주발생합니다.계약기간 종료시점, 또는 아무때나 통보가능하다고알고계신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있는계약해지및 갱신을 통보하는 시점에 대해서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내에계약갱신을 요구할때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그래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 2025. 1. 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