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부과대상지역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납부대상_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블로거 유튜버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대상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다보면, 특히 상가임대 거래의 중개를 진행하다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접하게 되고, 납부대상이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문제로 자주 다툼이 발생하게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에 부과하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합니다.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은 전유부분+공용부분 면적이 160m2이상인 시설물 에 부과.. 2024. 1. 29.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