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가임대_취득세 세율, 납부시기, 과세표준등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그외자산등)을 구입하면 발생하는 세금 입니다. 취득이란 정의는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또는 법인의 현물출자등 원시, 승계, 유상, 무상등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부동산등 자산을 구입하면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시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합니다. 취득세 납부시기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단, 상속의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가 발생하는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7조 1항, 6조) 부동산 기계장비 차량 선박 항공기 과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어..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