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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방법 계약전 필수확인 사항_대전상가임대

by 헌또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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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상가임대 부동산 전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어제는 비가왔습니다.

겨울비내리고 바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

추워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때, 옷 잘챙겨입으시고,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가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는

약3000억원 규모입니다.

추가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주인, 건설사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도

함께 공모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를 막기위해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기꾼들에게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다시는 그런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세계약을 할때,

세입자 스스로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방법 및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파악 정확하게 파악하기

 

우선 계약할 곳의 부동산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가격은 다가구, 빌라주택의 경우

매매 시세의 약70~80%정도로 형성됩니다.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니거나,

온라인으로 나온 매물의 가격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색어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으로 검색하시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을 확인했다면, 전세가격과 비교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동일하거나 높으면

절대 전세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전세계약을 안하는것을 추천드리지만,

꼭 하셔야 한다면 매매가격의 70%이하의

전세가격 매물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주인이 부채가 많아져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대금이 시세의 70%수준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전세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물론 선순위 근저당없는 건물의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특약사항 추가하기

 

선순위 근저당 있는 경우 아래의

특약을 꼭 넣어야합니다.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할것,

계약일 이후 대출발생시 거래취소"

 

전세계약의 계약금만 넣고, 잔금 지급전에

소유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의무를

연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특약을

꼭 넣어야합니다.

"전세 계약의 잔금일 전에 매매계약으로

소유자가 변경될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이를 어길경우,

종전 소유자도 보증금 반환의무를 가진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 확인하기

 

건물 소유자가(임대인) 세금을 체납할경우,

건물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전세금보다

우선변제될수있기 때문에,

세금체납 건물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후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집주인동의 없이

세금체납여부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

이런경우, 잔금전에 계약금넣고 계약서 작성하고,

세무서를 방문, 체납여부 확인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류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가입액에 따라서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 후 반드시 해야할일

 

임대인의 동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설정 하시면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못하는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임대차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받아야 합니다.

 

 

 

 

 

대전상가임대 부동산 중개 전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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