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지 방법 또는
계약파기로 인한
가계약금의 반환 또는 두배배상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전세사기관련한 내용이
아주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범들이 더이상 전세관련한
사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과 꼼꼼한 제도로 안전장치를 하루 빨리
만들기를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공인중개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고,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용이라던지,
임대인 건물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의
세금체납 내용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만
중개인이 알고있어도,
전세사기를 막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파기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택이 마음에 들어서 전세, 월세로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전에
변심이나 개인사정으로 어느한쪽의 귀책사유로
계약파기 될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것처럼,
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법률행위 입니다.
그래서 계약및 계약금 지급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물건(부동산)의 선점을 위해서
매도인(임대인)의 계좌에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는것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가격, 입주시기, 잔금지급시기, 방법등을
서로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약파기 주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임차인은 미리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 파기시 위약금의 기준
예를들어
1억의 전세금 계약을 진행 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인 1,000만원으로
책정하고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10%인 1,000만원 중 일부인 100만원만
입금하고, 계약내용을 주고받았다면,
계약이 파기될경우,
위약금은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 위약금이 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
가계약금이 소액일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이 아닌 약정한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해야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때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 되었을경우 입니다.
또는 반환 특약을 넣었을때,
이를 충족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전세금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은 반환하고, 조건없이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었을 경우
계약금 반환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방법
임대차기간 만료일 6-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문자,카톡등)
해지통보기간이 경과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최대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통보 후 3개월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및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될경우,
종전계약 임대차기간 만료일 6-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전세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김헌종(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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