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그외자산등)을 구입하면 발생하는 세금
입니다.
취득이란 정의는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또는 법인의 현물출자등
원시, 승계, 유상, 무상등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부동산등 자산을 구입하면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시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합니다.
취득세 납부시기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단, 상속의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가 발생하는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7조 1항, 6조)
부동산
기계장비
차량
선박
항공기
과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어업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집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해제되고,
서울의 강남3구와 용산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경우 취득세는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경우 취득세는
1주택, 2주택 1~3%,
3주택은 8%, 4주택은 12% 입니다.
취득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이 소재한 곳이
취득세의 납세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김헌종(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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