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간 납입한도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민연금과
하나생명에 연금저축보험(종신연금)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 퇴직연금 개인IRP도
가입을해서 납부중입니다.
국가에서는 연금계좌를 만들어 저축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고,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1년간 1800만원까지
납부할수 있는 상품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세금혜택은 6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눌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고객이 저축한 보험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해줍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또는 은행에서
펀드 상품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수 있게하여,
펀드를 굴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저축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부릅니다.
연금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세제혜택도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부금액을 합산해서
1년에 총 900만원 한도에서
세제혜택이 있기때문에,
연금저축을 1년에 600만원 납부하면,
IRP는 1년에 3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금저축을 600만원(매월50만),
IRP는 300만원(매월25만) 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전상가임대 부동산 중개 전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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