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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항력 및 우선변제_전입신고 확정일자 방법 및 효력

by 헌또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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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계약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하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뜻 의미

임대차 계약이 계약일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정부기관에 확인도장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4항 (민법상의 임대차 등기의 효력발생)

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때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꼭 가지고 가야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후 온라인으로

첨부해야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부여받은 날짜와 번호, 지방법원 등기국이

표시됩니다.

임차권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뜻 의미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옮긴경우에

그 옮긴주소지의 행정기관에 이사한 사실을

알려주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는것

말합니다.

 

 

 

 

 

전입신고 의무기간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사한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효력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있는 힘

대항력입니다.

임대차 계약종료시 현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수 있는 힘

대항력입니다.

 

단, 전입신고와 함께 동반되어야하는 조건2가지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 점유 )

위 두가지 가 반드시 충족되어야합니다.

정리하면, 대항력 발생 요건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 + 점유

입니다.

 

 

 

 

 

경매 배당 참석 요건 및

우선변제권 효력발생 요건

대항력이 있어도,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건 아닙니다.

 

경매에서 우선 배당을 받기위한 힘의 발생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임대차계약,점유)

+확정일자+배당요구

입니다.

 

 

 

 

대전상가임대 부동산 전문가

전국 토지 매매 전문인

공인중개사 한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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